law_article: 8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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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80 | 65 | 004300 004300|시장 등의 발언 | 004300 004300 | 1 | 시장 등의 발언 | 제4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9 | {"조문번호": ["004300", "004300"], "조제목": "시장 등의 발언", "조내용": "제43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