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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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91 | 63 | 000302 000302|시행계획 | 000302 000302 | 1 | 시행계획 |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 4 | {"조문번호": ["000302", "000302"], "조제목": "시행계획", "조내용": "제3조의2(시행계획)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재원 조달 방안4. 교육ㆍ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문해교육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6.2.13.]", "조문여부": "Y"} | 2026-06-27 00: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