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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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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5 63 000600 000600|문해교육센터 지정 000600 000600 1 문해교육센터 지정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8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문해교육센터 지정", "조내용": "제6조(문해교육센터 지정)①「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④ 그 밖에 대전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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