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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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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5 90 000600 000600|지원대상 000600 000600 1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지원대상", "조내용":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조문여부": "Y"} 2026-06-27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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