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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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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6 90 000700 000700|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000700 000700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내용":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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