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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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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8 90 000900 000900|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00900 000900 1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내용":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2. 장애인기업 대표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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