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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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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0 90 001100 001100|위원의 해촉 001100 001100 1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위원의 해촉", "조내용":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여부": "Y"} 2026-06-27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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