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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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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1 90 001200 001200|위원회의 운영 001200 001200 1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2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위원회의 운영", "조내용":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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