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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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3 | 95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12.26.][전문개정 2023.7.14.]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와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가 출동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동작업 경비”란 원인자 또는 손괴자로 인한 원상복구작업 등에 출동할 경우에 드는 감리원과 차량 및 직원의 경비를 말한다.7.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5.12.26.][전문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