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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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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4 95 000300 000300|수도사업자의 의무 000300 000300 1 수도사업자의 의무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3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수도사업자의 의무", "조내용": "제3조 (수도사업자의 의무)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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