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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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5 | 95 | 000400 000400|손괴자 등의 의무 | 000400 000400 | 1 | 손괴자 등의 의무 |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손괴자 등의 의무", "조내용":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