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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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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6 95 000500 000500|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000500 000500 1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2. 제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협의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동작업 경비7. 홍보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본조 전문개정 2025.12.26.]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조내용": "제5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과대상은 다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 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2. 제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을 제외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3. 해당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협의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나목, 다목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방지 비용6. 출동작업 경비7. 홍보비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시설물 이설비용(설계비, 시공비, 감리비, 그 밖의 부대비용 포함)[본조 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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