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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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89 | 95 | 000800 000800|부담금의 부과·징수 | 000800 000800 | 1 | 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12.26.>③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와 수도사용자가 동일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의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⑥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8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부담금의 부과·징수", "조내용": "제8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2025.12.26.>③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와 수도사용자가 동일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의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⑥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