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90
This data as json
| id | law_master_id | article_key | article_no | is_article | article_title | article_text | sort_order | extra | collected_at |
|---|---|---|---|---|---|---|---|---|---|
| 82590 | 95 | 000900 000900|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 000900 000900 | 1 |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9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조내용":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