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ivic / law_article

Menu
  • Log in

law_article: 82590

This data as json

id law_master_id article_key article_no is_article article_title article_text sort_order extra collected_at
82590 95 000900 000900|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000900 000900 1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9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조내용": "제9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Links from other tables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tag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project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und_link
  • 0 rows from article_id in law_finance_link
Powered by Datasette · Queries took 0.48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