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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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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1 95 001000 001000|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001000 001000 1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0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조내용": "제10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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