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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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92 | 95 | 001100 001100|부담금의 정산 | 001100 001100 | 1 | 부담금의 정산 |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 11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부담금의 정산", "조내용":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