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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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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2 95 001100 001100|부담금의 정산 001100 001100 1 부담금의 정산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1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부담금의 정산", "조내용": "제11조(부담금의 정산)①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반환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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