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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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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3 95 001102 001102|이의신청 001102 001102 1 이의신청 제11조의2(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제1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5.12.26.] 12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이의신청", "조내용": "제11조의2(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제16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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