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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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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5 95 001300 001300|공사시행자 001300 001300 1 공사시행자 제13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시공절차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4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공사시행자", "조내용": "제13조(공사시행자)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착공, 시공절차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4.>③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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