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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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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6 95 001400 001400|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001400 001400 1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15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조내용": "제14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④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설치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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