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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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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8 95 001600 001600|권한위임 001600 001600 1 권한위임 제16조(권한위임)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4.>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3.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4.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6. 제1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신설 2025.12.26.>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17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권한위임", "조내용": "제16조(권한위임)①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4.>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 한다. <개정 2023.7.14.>1. 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의무와 제반조치2. 제8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분할징수3. 제9조에 따른 다른 피해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4. 제10조에 따른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의 정산처리6. 제11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신설 2025.12.26.>7. 제12조에 따른 과오납 처리[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26.]8. 제13조에 따른 공사시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26.]9. 제14조에 따른 다른 시설물의 이설 등[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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