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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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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0 79 000400 000400|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000400 000400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조내용":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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