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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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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4 79 000600 000600|교육 000600 000600 1 교육 제6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12.26.>5.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12.26.>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6.>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대전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8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교육", "조내용": "제6조(교육)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신설 2025.12.26.>5.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2025.12.26.>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6.>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2.26.>④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은 대전광역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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