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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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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5 79 000700 000700|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000700 000700 1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9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조내용":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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