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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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6 | 79 | 000800 000800|버스안내장치 도입 | 000800 000800 | 1 | 버스안내장치 도입 |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 10 |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도입", "조내용":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