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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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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7 79 000900 000900|버스안내장치 운영 000900 000900 1 버스안내장치 운영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11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버스안내장치 운영", "조내용":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제목개정 2017.2.10.]",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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