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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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58 | 79 | 001000 001000|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001000 001000 | 1 |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12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조내용":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