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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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0 | 79 | 001102 00110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 001102 001102 | 1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및 옥천군의 관할구역3. 충청남도의 관할구역[본조 신설 2024.2.16.] | 14 | {"조문번호": ["001102", "0011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조내용": "제11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대전광역시의 관할구역2.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및 옥천군의 관할구역3. 충청남도의 관할구역[본조 신설 2024.2.16.]",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