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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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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2 79 001300 001300|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001300 001300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7.,2019.10.18.>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6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조내용":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7.,2019.10.18.>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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