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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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4 | 79 | 001402 00140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 001402 001402 | 1 |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행, 이용요금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8.] | 18 | {"조문번호": ["001402", "001402"], "조제목":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조내용":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3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행, 이용요금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0.18.]",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