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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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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7 79 001600 001600|위탁 001600 001600 1 위탁 제1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2. 제6조에 따른 교육3. 제10조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4.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5.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전문개정 2021.12.29.] 21 {"조문번호": ["001600", "001600"], "조제목": "위탁", "조내용": "제16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2. 제6조에 따른 교육3. 제10조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4.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5.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전문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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