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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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69 | 84 | 000200 000200|정의 | 000200 000200 | 1 | 정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 2 |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4.21.]",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