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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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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1 93 000500 000500|임원의 대표권 제한 000500 000500 1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5 {"조문번호": ["000500", "000500"], "조제목": "임원의 대표권 제한", "조내용":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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