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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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21 | 89 | 000300 000300|책무 | 000300 000300 | 1 | 책무 |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3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책무", "조내용":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