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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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22 | 89 | 000400 000400|사업 | 000400 000400 | 1 | 사업 |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사업", "조내용": "제4조(사업)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 추진 사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추진 사업3.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