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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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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4 89 000600 000600|협의회의 구성 000600 000600 1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협의회의 구성", "조내용":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 관련 기관의 장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장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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