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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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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5 89 000700 000700|협의회의 운영 000700 000700 1 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7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협의회의 운영", "조내용":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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