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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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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6 89 000800 000800|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000800 000800 1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8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 "조내용": "제8조(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안전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전문개정 2025.12.26.>",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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