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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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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4 104 000200 000200|정의 000200 000200 1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3 {"조문번호": ["000200", "000200"], "조제목": "정의", "조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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