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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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86 | 104 | 000300 000300|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000300 000300 | 1 |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2.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 5 | {"조문번호": ["000300", "000300"], "조제목":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조내용": "제3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2.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1. 공동주택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2.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