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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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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7 104 000400 000400|공동이용시설 000400 000400 1 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경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6 {"조문번호": ["000400", "000400"], "조제목": "공동이용시설", "조내용":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경시설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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