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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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89 | 104 | 000600 000600|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 000600 000600 | 1 | 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 8 | {"조문번호": ["000600", "000600"], "조제목": "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조내용": "제6조(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