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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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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0 104 000700 000700|정비계획의 내용 000700 000700 1 정비계획의 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4. 환경성 검토 결과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9 {"조문번호": ["000700", "000700"], "조제목": "정비계획의 내용", "조내용":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4. 환경성 검토 결과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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