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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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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1 104 000800 000800|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000800 000800 1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제8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①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2025.8.8.>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건축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8.8.>2.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8.8.>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③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10 {"조문번호": ["000800", "000800"], "조제목":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조내용": "제8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①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8., 2025.8.8.>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건축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8.8.>2.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은 제3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8.8.>3.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③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④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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