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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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3 | 104 | 000900 000900|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000900 000900 | 1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 12 | {"조문번호": ["000900", "000900"], "조제목":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②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1.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2.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3.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