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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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4 | 104 | 001000 001000|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001000 001000 | 1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 13 | {"조문번호": ["001000", "001000"], "조제목":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내용":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