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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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5 | 104 | 001100 001100|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 001100 001100 | 1 |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 제11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 14 | {"조문번호": ["001100", "001100"], "조제목":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조내용": "제11조(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분할·통합 및 결합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