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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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6 | 104 | 001200 001200|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001200 001200 | 1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3.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⑤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⑥ 구청장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 15 | {"조문번호": ["001200", "001200"], "조제목":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조내용":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2. 추진위원회가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3. 조합이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첨부 서류를 모두 갖춘 신청에 한정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⑤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3.>⑥ 구청장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