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_article: 8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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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97 | 104 | 001300 001300|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 001300 001300 | 1 | 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2. 법 제45조제1항,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3.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 16 | {"조문번호": ["001300", "001300"], "조제목": "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조내용":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1. 법 제32조제1항, 영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2. 법 제45조제1항, 영 제42조에서 규정한 업무②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한다.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1.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3.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문여부": "Y"} | 2026-06-27 00: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