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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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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8 104 001400 001400|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001400 001400 1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조문번호": ["001400", "001400"], "조제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4조(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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