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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article: 8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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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9 104 001500 001500|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001500 001500 1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조문번호": ["001500", "001500"], "조제목":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내용": "제15조(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재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재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검증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그 밖에 재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여부": "Y"} 2026-06-27 0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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